[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에 상고

  • 등록 2017.01.11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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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항소심 재판에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 11일 상고장 제출 사유 밝혀.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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