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보호자 반드시 함께 타야'

  • 등록 2017.01.29 11:47:20
크게보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는 통학차량 의무적.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던 15인승 이하의 학원과 태권도장 차량, 오늘부터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켜야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Copyright @2014 뉴스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경북 등록번호 : 경북, 아 00308 | 등록일 : 2014.04.25 | 대표 : 장세연 | 발행인 : 김재원 | 편집인 : 김재원 광고/후원 : 새마을금고 9003-2591-8921-1 뉴스경북(권오한)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56, 801호(서부동) TEL : 054) 842-6262 FAX : 054) 843-6266 | 사업자등록번호 : 580-42-00132 Copyright©2014 뉴스경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 newsgb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