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김종태 의원(상주 새누리)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 등록 2017.02.09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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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지난해 4·13총선에서 77%를 넘는 8만5천435표 획득해 당선,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

 

NEWSGB 김승진 기자

상주시/국회의원

 

 

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도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의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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