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 100만명 원하면 직권상정'.. 직권상정법 발의

  • 등록 2017.03.06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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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원하면 국회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 법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요청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유권자 백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했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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