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 등록 2017.04.12 0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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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12시12분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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