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올해 647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15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 확정 고시한다.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올해 647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15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 확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