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영업 넘기고 2.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개업?

  • 등록 2017.10.04 1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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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손배배상 책임을 져야" 판결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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