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종합] 경북도, 8.6일(수) 주요도정 및 생활뉴스]

  • 등록 2014.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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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계속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강력 규탄

 

- 일본 방위백서‘독도는 일본 땅’주장 규탄성명 -

 

 

경상북도는 8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장을 기술한‘2014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도 침탈을 획책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도 방위백서에는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역사가 단죄한 침략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적 망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며,

일본정부는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로 역사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문명적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에 대한 일체의 허황된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 및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성명서 발표 전 일본은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부정, 신사참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끊임없는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퇴폐적, 자폐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영토 도발과 과거사 왜곡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우리정부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도록‘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등 독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에서는 독도를 전통과 한류를 통한 문화예술의 섬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독도 현지에서 강강수월래, 음악회, 태권도 시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제공, 독도정책관실>

 

 일본방위백서 규탄성명서 발표

 

 

 

일본「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300만 애국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 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2014년 방위백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300만 경북 도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은 매년 방백서에“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 방위백서에는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만행은 직도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역사가 단죄한 침략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입니다.

 

이에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은,“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방위백서를 폐기하고,

독도 도발에 대한 일체의 허황된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일본은,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로 반문명적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개 선언하라.

 

하나.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과 신뢰 구축에 앞장서고,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2014년 8월 6일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녹색문화상생벨트,

 

백두대간 생태자원 보고에서 첫삽 뜨다!

 

- 8월 6일 기공식 갖고 본격조성, 2016년 완공 -

 

경상북도는 6일 오후 4시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석탄박물관 앞) 일원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이한성 국회의원,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고윤환 문경시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3대문화권사업의 선도사업으로 백두간의 생태자원과 녹색에너지를 영상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생태·에너지·환경테마의 휴양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까지 총 1,401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결합해 문경을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고 인근의 폐광자원을 활용한 석탄박물관과 연계해 문경지역의 근현대사 역사자원까지 관광자원으로 융합할 예정이다.

녹색문화상생벨트의 주요 테마 ▶백두대간의 축복받은 생태자원과 문경새재, 석탄박물관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시설인 녹색문화체험시설, ▶녹색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체험할 수 있는 영상체험시설(에코스튜디오, 야외촬영장), ▶가은공원지구로 기존의 관광자원과는 차별화된 복합문화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은 도내의 유교․가야․신라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등 친환경 녹색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다.

 

2019년까지 영천 신화랑풍류벨트조성사업 등 8개 선도사업과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24개 전략사업 등 총 50개 사업에 3조 5,473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그동안 국비 3,667억원을 확보해 문경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한 19개 사업을 착공했으며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인 군위 삼국유사 가온누리 등 13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 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국군체육부대이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체육도시로의 위상을 높여가는 문경발전에 녹색문화상생벨트가 플러스 알파요인이 되는데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며,

“3대문화권사업을 통한 관광기반조성과 주민중심의 민생문화, 전통문화자원의 관광산업화를 바탕으로 경북의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경북도, 부패 공직자 엄정 처벌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에 따른 징계세부기준 마련 -

 

-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의 경우 해임 -

 

 

경상북도는 8월 1일부터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하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강등이상 처분하는 등 수수 금액별로 세분화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해임시킬 예정이다.

 

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개정)

 

구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금품․

향응수수 등

1.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고의․과실및

비위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100만원 미만

나. 100만원 미만의 정기․상습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마. 300만원 이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가. 100만원 미만

나. 100만원 이상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1. 공금(물) 횡령

가. 100만원 이상

나. 100만원 미만

2. 공금유용

가. 고의, 중과실

나. 경과실(소액)

3. 업무상 배임

가. 고의, 중과실

나. 경과실(소액)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1.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

2.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3.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등 위반행위

 

 

 

現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제4회 국제패트롤잼버리 성공리에 마쳐

 

- 태풍 속 안전관리 만전,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 큰 호응 -

 

지난 1일부터 지구촌 청소년 스카우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꿈을 키운 제4회 국제패트롤잼버리가 5일 저녁 8시 주낙영 경북도 행정부지사, 상주시장,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이 참석한 폐영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45개국 8,000여명이 참가해 5박6일 동안 펼쳐진 이번 잼버리에서는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29개 과정활동을 비롯 수퍼스타J, 국제의 날&상주의 밤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밤낮으로 펼쳐지며,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잼버리에는 대원들이 직접 꾸미는 잼버리박람회가 처음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대원들은 참가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반응이다.

 

박람회장 내 설치된 경북 홍보관에서는 신나리어워드 과정활동에 참여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도내 3대 문화권(경주, 안동, 고령, 상주)을 탐방하고 패치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올레분단 조혜림(만13세)대원은 “경북의 문화체험이 신선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잼버리의 최대의 화두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일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잼버리기간 동안 24시간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청소년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고 지시했다.

 

이에 주낙영 행정부지사가 직접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국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잼버리 기간 동안 태풍‘나크리’가 북상하면서 몇 차례 폭우가 쏟아졌지만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안전관리 상황을 유지하고 우천과 강풍 등에 대비한 배수로 작업과 구조물 정비에 나서면서 별다른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됐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세계 청소년들이 경북에서 배운 많은 이야기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길 바라며, 청소년들이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 조성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다문화행복과>

 

 

 

 

경상북도, 하반기 건설경기 활성화 활짝

 

-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 관련기준 개정 조기시행 -

 

경상북도는 5월 23부터‘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마련해 7월 3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권장하고, 신용평가 등급기준 배점을 최고 3.0점~최저 2.1점에서 최고 3.0점~최저 2.4점으로 조정했다.

 

그 외에도 참여기술자 세분화 및 평가배점 강화*, 업무중첩도 실격요건 강화,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 책임․기타 참여기술자 → 책임․분야별 책임․기술지원기술자

 

배점 : 50점(책임․기타) → 60점(책임․분야별책임․기술지원)

 

설계용역 평가기준 개정안은 지역 및 신규업체 시장진입 완화 등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분야 등은 참여기술자의 실적제출 기준금액과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최고배점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 특급기술자 최고배점 부여 : 기술사 → 기술자, 특급기술자

- 사업책임자 실적 제출 : 계약 및 준공 → 준공시점

- 실적제출 기준금액 : l억원 → 5천만원

- 최고배점 기준금액 : 30억원 → 25억원

 

평가배점 등은 건설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개정안에서 배제하고, 기술자 확보 및 기술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참여기술자 실적부분 기준완화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범위를 입찰공고시 명시하도록 하고,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중복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금년 5월 23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6.16~7.1)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7.4)를 개최하고, 7월 22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희열 도 균형개발과장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용역업체에 대해 참여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설기술 발전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술 심의의 효율적 운영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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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경북취재본부 권혁정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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