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3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가 가입이 완료되었으며, 유예대상인 소규모 영업장(바닥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안동소방서에서는 유예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조기 가입 독려와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유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자료제공, 예방안전과>
안동소방서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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