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으로

  • 등록 2017.12.12 0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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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원회 전원위 통과

개정안,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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