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피의자 검거

  • 등록 2018.02.13 2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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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연 콘텐츠” 등 8개 사업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 약 1억4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


[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국가보조금 약 1억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피의자 A씨(40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14. 4. 1.부터 ’16. 12. 8.까지 안동시 등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연 콘텐츠” 등 8개 사업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1억4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다.


안동경찰서는 "부당하게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이와 유사한 수법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수사과 지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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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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