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8.03.31 2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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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총기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 4. 1. ~ 4. 30.(1개월간)


    

[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4. 1. ~ 4. 30.(1개월간) 불법

무기로 인한 테러방지 및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

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오패산 사제총기 사고(’16.10), 경산농협 권총강도 사건(’17.4) 불법총기 악용

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연 2(49)로 확대 추진하게 되

었다.


불법무기류란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법에 따라 사전에 허

가를 받지 않고 소지보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를 계속 소지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경우 원

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사진.자료제공/생활질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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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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