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5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18.04.12 2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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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하기로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배정인)에서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의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협의이혼 신청부부를 대상으로 의무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협의이혼 신청자 중 만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는 본 센터의 전문상담자로부터 의무적으로 1회 부모교육 및 1회 자녀양육상담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이 자녀복리에 적합한지 여부와 자녀의 심리상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4년 연속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증)으로 지역의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이혼 후 가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이혼위기가정 자녀의 원만한 양육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건강가정지원센터(054-900-6005)나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054-850-5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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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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