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덕군선관위, 장애인유권자 이동편의 지원

  • 등록 2018.06.04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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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선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유권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왕복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733-3372) 또는, 영덕군장애인연합회(734-4685)에 이용희망 신청을 하면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09:00~18:00에 투표소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유권자 중 투표소로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732-8254)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투표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은 영덕군선관위에서 지급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영덕군선관위

http://gb.nec.go.kr/gb/gbyoungduk/sub1.jsp


NEWSGB PRESS



1. 장애인유권자를 위한투표활동보조인지원

시 기 : 사전투표일(6. 8. ~ 6. 9.) 및 선거일(6. 13.) 09:00~18:00

대 상 :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

영덕군장애인연합회

734-4685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

734-4684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덕군지회

732-3544

경북지적장애인협회영덕군지부

734-3575

경북농아인협회영덕군지부

734-4408

한국교통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

732-8254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733-3372

방 법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아래 기관·단체에 이용희망 신청



2.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

시 기 : 사전투표일(6. 8. ~ 6. 9.) 및 선거일(6. 13.)

대 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6(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규정된 자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자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이용자는 가족·보호자 동반

요 금 : “투표목적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무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요금 지급

예 약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732-8254)로 예약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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