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등록 2018.06.24 2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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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기본법 적용.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을 경우,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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