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손윤하)은 올해 상반기 관내 종자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5개소를 적발, 단속된 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판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불법 종자 피해가 큰 배추·상추 등 30품종에 대하여는 발아율 검정 등 품질관리를 별도로 실시하여 불량종자가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실시했다
- 품질검정 결과: 30개 품종 모두 적합 규격 유지
하반기에도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적법한 종자(묘) 유통을 위해 종자(묘)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안내문 제공 등을 통해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금년부터 도입된 육묘업 등록제 정착을 위해 등록제 교육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 행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종자업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묘)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종자산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종자에 따른 피해가 있거나 무보증 종자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료제공/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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