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발의

  • 등록 2018.08.11 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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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 외 9명 공동 발의
경북도, 매년 380억원 세입증대 기대

▲경주월성 원전 전경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원전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자력 및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라 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지난달 25일 도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세 표준세율(1/kwh)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석기 국회의원(대표발의)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원전세는 원전지역 자치단체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 20060.5/kwh 과세해 오던 것을 방재대책 강화 및 현실화 필요에 따라 20151/kwh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원전세에 대해서만 발전용수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달리하여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경북도는 매년 380억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 원전 24기중 12기가 경북에 소재하고 있다.

원전 : 경주(6), 울진(6), 화력 : 포항(2), 김천, 구미, 안동.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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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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