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100여일 된 영아 학대치사 혐의 피의자 검거

  • 등록 2018.08.16 2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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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사망한 아기의 부검 및 부모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백


[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한탁)는 8월13일. 14:30분경 자신의 생후 100여일된 아기(영아)가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A씨(41세)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찰이 병원에서 사망한 아기의 부검 및 부모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던 중 A씨가 경찰에 자백하면서 밝혀졌다.


안동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폭행 등 학대가 더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형사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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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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