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9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지급

  • 등록 2018.08.31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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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 통해 신청

[문경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문경시는 개정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매월 기초연금액은 (현재 209,960) 최대 25만원, 장애인 연금은 부가급여 포함 (현재 289,960) 최대 3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20147월 제도가 시행 된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으로, 문경시 전체 노인인구 20,200여명 중 76.7%에 해당하는 15,500여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가 되는 1953년생 어르신이면 생일이 속하는 2개월 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 2096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애인연금도 9월부터 인상돼 지급된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07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현재 문경시 수급자가 940여명에 달한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 이하이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말했다.



자료제공/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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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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