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18.09.25 2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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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칠곡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칠곡군과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은 지난 20 칠곡군청에서 노사양측 임금협상 교섭 위원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월 노측에서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후 6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 임금인상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미화원 본봉 2.6% 인상, 기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금액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했다.

 

최상근 지부장은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미화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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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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