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28.)부터 전 좌석 안전띠...술 마시고 자전거 타도 처벌

  • 등록 2018.09.27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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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앞, 뒷좌석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 원,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두 배 부과된다.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 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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