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자유한국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90만원 선고

  • 등록 2018.11.14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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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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