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13일, 목)…대구·경북 18명 심판대 선다

  • 등록 2018.12.13 2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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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을 받고 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


21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첫 재판.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의 불법혐의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경·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이 첫 재판, 이주용 동구의원 기소된 상태.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김종영·박판수·남진복 경북도의원 기소
기초단체장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 기소.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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