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18.12.17 2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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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자,,, 경북도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추가 산림복지혜택 확대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에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면제 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감면대상에 경북도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여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및 각종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들의 예약편의를 위하여 숙박시설 외 시설도 사전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채아 의원은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새롭게 확충된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의 본격적인 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를 조성하고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경상북도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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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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