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하루 만에 취소

  • 등록 2019.01.08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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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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