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지난해 봉화 엽총 난사’ 70대에 16일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19.01.17 0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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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쏴 손 계장과 이모(당시 38) 주무관을 살해한 혐의,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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