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2019년 '첫 임시회' 개회

  • 등록 2019.02.11 1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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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안동시민상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16건의 안건 상정할 예정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2019년을 시작하는 첫 임시회를 212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다.

 이번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민상조례 폐지16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212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오후 2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2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업무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게 되며,

마지막 날인 218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각종 안건들을 의결함으로써 제203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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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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