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현행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

  • 등록 2019.02.18 1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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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월 1일 탑승부터 2km 기본요금 3,300원 적용
- 할증률은 현행체계 유지, 호출사용료는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
- 도,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 처우개선 통해 서비스 향상 도모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220일 인상 이후 511개월 만에 내달 31일자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1. 24()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2월18()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1() 0시 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운임조정


구 분

구 분

현 행

조 정

인상률

중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2,800

3,300

12.5%

거리운임

139m100

134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

33초당 100

대형택시

기본운임(3km까지)

4,000

4,500

10.4%

거리운임

150m200

138m2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36초당 200

33초당 200

소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2,200

2,500

12.5%

거리운임

170m100

157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41초당 100

38초당 100

경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2,000

2,200

6.9%

거리운임

180m100

182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43초당 100

44초당 100

할 증

(공 통)

심야할증

20%(00:00~04:00)

변 동 없 음

 

시계외할증

20%

인원할증

-

화물할증

-

공휴일할증

-

호출요금

회당 1,000

시ㆍ군별 자율 조정



사진.자료제공/생활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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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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