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 등록 2019.02.20 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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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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