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 등록 2019.04.15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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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둘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보건소는 선천성 난청에 대한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신생아 난청 검사 및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사업을 한다.


  난청은 출생 직후 조기에 발견해 재활 치료(보청기 착용, 인공와우 이식 등 포함)를 연계하면 언어·지능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생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이 180%인 가구이다. 신생아가 둘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생후 28일 이내의 난청 검사비 중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최대 2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검사 후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평균 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의 심사를 통해 보청기 비용(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조기 치료가 가능한 선천성 난청 검사를 지원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의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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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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