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억울한 2:8 쌍방과실` 5월 30일부터 ,,, 가해차량에 100% 책임 물린다

  • 등록 2019.05.27 1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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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발표.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 과실 비율은 긴급차량에 40%, 일반 차량에 60% 적용 등 내용 담아.


5월 30일부터  '100대0' 일방 과실 적용 기준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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