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발표.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 과실 비율은 긴급차량에 40%, 일반 차량에 60% 적용 등 내용 담아.
5월 30일부터 '100대0' 일방 과실 적용 기준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발표.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이 적색 신호등에서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 과실 비율은 긴급차량에 40%, 일반 차량에 60% 적용 등 내용 담아.
5월 30일부터 '100대0' 일방 과실 적용 기준 확대해 가해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