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북 목함지뢰로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전상’에서 ‘공상’으로 재통보

  • 등록 2019.09.17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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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시행령 근거 ‘공상자’ 통보,,, 하 중사 이의신청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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