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기모독죄' 합헌 결정

  • 등록 2020.01.07 1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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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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