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 등록 2020.02.19 2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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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나머지 6개 안건은 원안 가결
의원발의 조례 1건,,,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윤찬, 이재갑의원 공동발의) 원안 가결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2월 19일 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1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2020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 날인 2월 19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6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1건으로 △안동시 명예 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윤찬, 이재갑의원 공동발의)은 원안 가결했다.



사진.자료제공/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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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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