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0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등록 2020.03.17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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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1,9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4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하며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35,354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진행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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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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