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상반기 소방시설(관리)업체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5.21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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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및 업무지침 개정 사항 안내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례 소개 등


[안동119/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소방서213층 소회의실에서 안동시 소재 소방시설업체 10개소 관계자와 민원행정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소방시설업체 중 공사가 많은 대상을 랜덤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발전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시책 소개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 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 소개 소방관계법령 및 업무지침 개정 사항 안내 기타 소방산업 발전방향 모색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소방 관련 업무의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고 부실시공,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소방시설 업체의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련법령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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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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