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0.06.15 0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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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65억6,900만 원 부과·고지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조치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5억6,9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CD/ATM)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는 6월 30일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세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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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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