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전통시장상품권 유효기간 올 11월까지 연장

  • 등록 2020.07.26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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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및 가맹점,, 사용과 환전 서둘러야
사용 및 환전기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는 2016년에 판매한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의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 및 환전이 가능하다.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발행된 안동사랑상품권의 전신이다.

유효기간이 판매일로부터 3년인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은 2016년 1월에 판매가 완료되어 유효기간이 2019년 1월까지였다.


최근까지도 안동사랑상품권과 혼동하여 사용되어서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협의한 결과, 상품권 구매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거래 보호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용 및 환전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소비자는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총 4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환전할 수 있다.


  2020년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용과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동시는 각 상인회에 안내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까치소식에 게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전통시장상품권의 사업종료로 인해 소비자께서는 기한 내에 사용해주시고, 가맹점주께서는 기한 내에 환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상권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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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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