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라 22일 대구시 방역대책 전략자문위원들과 실․국장 긴급회의,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대구의 감염자 발생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 주간이 지역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하에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자체 권고안보다 강화된 모임 중지와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키로 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강도 높게 시행하고 한 주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안
구분 | 정부안 | 대구광역시 | ||
기간 | 8.23. ∼ | 8.23 ∼ 8.29(1주간) | ||
집합· 모임· 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족 시 허용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
민간 | ○ 고위험시설 1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 -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이용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
○ 종교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 종교시설 추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정규예배·법회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추가 (정규예배 및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 강력 권고)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학교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권고 ○ 이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 ※ 시 교육청에서 별도 발표 |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사진.자료제공/사회재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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