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가로수 불법 훼손 강력 대응 나서

  • 등록 2020.08.26 0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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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부과, 수사 의뢰 등,,, 가로수 관리원 투입해 순찰 감시 강화

 


[예천군/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예천군은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변상금 부과 및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예천군은 지난 8월 중순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 일부 구간에 벚나무 19그루가 고사 된 것을 발견하고 고사 훼손자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군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가로수 고의 훼손은 군 재정을 손실시키는 범법 행위이며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가로수를 내 집 정원 나무로 생각하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군청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054-650-6283)에 신고하면 된다.




사진.자료제공/공원녹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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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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