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시행

  • 등록 2020.09.02 0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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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 발표
별도 해지 시까지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대구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시는 91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를 발표하고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들에게는 별도 해지 시까지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했다

 

영업주들에게 이용자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행정명령으로 91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911일부터 대구시내 음식점 등 39,792개소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오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 및 유흥주점 등 4개 위생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사례가 많아 다소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상호 마스크 착용 시 감염률이 극히 낮아지는 만큼 일상속에서도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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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공중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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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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