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추석 맞아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계도 실시

  • 등록 2020.09.22 0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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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귀향길 조성 ,,,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대상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계도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전세버스)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안동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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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제공/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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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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