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예천군] 이한성 의원, 직장어린이집 조세감면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4.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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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 비율 확대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528() 대표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12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 (국회대정부 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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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편집/ 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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