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 운영

  • 등록 2022.07.08 1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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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 최소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안동=뉴스경북]김종우 기자 = 안동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6월 30일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받고 있으며, 신속보상 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19년 대비 ‘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는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되며, 첫 10일간 2부제로 운영된다.(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 짝수인 경우 짝수 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1533-3300), 안동시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840-6930~6932)로 하면 된다.

 



 

김종우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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