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안동112] 안동경찰서, 경찰70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등 재산피해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

  • 등록 2015.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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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심야시간 경찰 조사를 받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귀가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지원한다.

 

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도 3. 17일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안동콜택시와 교통편의 제공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심야조사를 받은 경우, 택시 등 안전한 교통편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 현장감식으로 피해자가 2차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다.

 

안동경찰은 "피해자의 인권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했다.

<자료제공,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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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취재부 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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