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실시

  • 등록 2016.03.13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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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결과 유지기준 이내 사업장은 보수교육 면제

 

[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공기관리를 위하여 3월 14일부터 년말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올해는 전체 대상시설 797개 가운데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및 어린이집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측정하여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도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유지기준 5개 항목,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을 측정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경우 2015년 11월 18일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실내 공기질 보수교육이 면제됨을 통지하여 사업주가 보수교육을 불필요하게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김병찬원장은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 및 에어컨, 가습기 등의 필터교체, 친환경 건축자재, 사무용품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문의,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 054-339-8291>

 

※ 대상시설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

(㎍/㎥)

이산화

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

탄소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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