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16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6.04.30 2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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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칠곡군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편의시설증진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휴게소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온 곳을 중심으로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료제공=주민생활지원과>

 

 

 

 

 

사회부/김재원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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