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조항 '위헌' 판결

  • 등록 2016.06.30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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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인에 대해 일체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헌재는 "금지조항에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한계를 설정해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30일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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