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금지한 법 '옳다' ... 28일 결정

  • 등록 2016.07.28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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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립교원과 언론인 법 적용대상 포함 정당하다는 결정이다. 

 

위 법은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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