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

  • 등록 2016.08.26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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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8.5%이상 → 5%로 개정 고시

구미 원평1지구 등 5지구 미 착공,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5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하여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위 치

지 구

지정일

사업규모

추진현황

면적

()

세대수

구미시

원평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

11.8.18

58,636

1,640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

구미시

원평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구미시 원평2

7-43번지 일원

10.8.26

80,017

2,211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중

포항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포항시 학잠동 105-3번지 일원

`10.10.05

26,420

557

 

-시행인가 준비중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

`09.07.22

36,070

801

-조합설립인가 준비중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원

`08.3.31

120,450

2,319

-시공자 선정

 

<자료제공=도시계획과>

 

 

<▲구미원평2동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및 조감도>

 

 

 

 

 

 

 

 

 

 

취재국/김승진 기자 기자 news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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