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25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율적으로 고시하여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구 분 |
위 치 |
지 구 지정일 |
사업규모 |
추진현황 | |
면적 (㎡) |
세대수 | ||||
구미시 원평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 |
’11.8.18 |
58,636 |
1,640 |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 |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구미시 원평2동 7-43번지 일원 |
’10.8.26 |
80,017 |
2,211 |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중 |
포항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포항시 학잠동 105-3번지 일원 |
`10.10.05 |
26,420 |
557 |
-시행인가 준비중 |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 |
`09.07.22 |
36,070 |
801 |
-조합설립인가 준비중 |
포항 장성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2번지 일원 |
`08.3.31 |
120,450 |
2,319 |
-시공자 선정 중 |
<자료제공=도시계획과>
<▲구미원평2동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및 조감도>